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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비자에 대해서

F-1(학생) 비자 소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F 비자 하에서 고용을 수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유효한 여권, 비자, I-20과 I-94기간 중에 보관하십시오.
  • 상태 유지보수는 학생 자신의 책임입니다.
    I-20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확인하십시오. I-20은 최신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만약 최신 서류가 수중에 없는 경우는admissions@newyork-english.edu 로 통지해 주십시오.
  • 체류지 변경의 경우 반드시 학생 Website(www.newyork-english.edu/students)에서 학교에 통보하세요
    또한 USCIS에도 7일 이내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폼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하고 신청하십시오.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 출석률 유지는 학생의 책임입니다.80%의 출석률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수강 중 미국 체류 상태 유지 보수는 학생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해 주십시오.
출석률 및 SAP상의 성적 부진에 따른 위상의 터미네이터의 결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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