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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체재처 홈스테이지에 대해서

입주했지만 스스로 발견한 아파트먼트에 이동하고 싶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홈스테이 프로그램 레지던스 규칙에 따라 취소 처리를 합니다.많은 레지던스가 '퇴거 희망일 1개월 이상 전에 고지해 주십시오'라는 규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새 아파트로 옮길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1월 1일 이후의 체류를 취소,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2월 15일경에 신청하여 1월 1일에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만, 환불 자체는 1월 15일 이후의 체류지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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