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YEA 블로그

F1 비자 학생들로 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60일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나요?” 인데요 콜오브듀티 블랙옵스3 다운로드.

 

Grace period란,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운로드.

학생들은 이 60일이라는 기간동안 다른 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준비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해야합니다 다운로드.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유효한 I-20을 가지고 있다고 60일간의 Grace period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aidu download!

그럼 60일간의 합법 체류 자격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60일의 Grace period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수료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자에게 해당됩니다 엡손 스캐너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수료한 자 = 성적에 Fail이 없으며 출석률도 문제없이 채운 후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입니다 리니지 2m.

예를 들어 12주의 프로그램을 등록했을 했지만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긴다고 한다고 할 떄,

전학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은 끝까지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중도 퇴학으로 인정) 60일간의 Grace period는 받을 수 없게됩니다 롯데마트 폰트.

이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끝내어 수업을 시작해야합니다 fbx.

또한, 출석률이 모자라거나 학교에서 I-20을 Terminate 되어버린 경우에도 grace period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Grace period는 6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다음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 준비 기간이니,

방학과 휴식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돼요.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Status 유지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갖고 관리해 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석률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같은 학생 비자여도 M비자의 경우 합법 체제 기간이 60일이 아닌 15일 이라는 점!

그리고 ESTA로 입국하는 학생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90일 입니다. 

 

그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불법 체류로 기록에 남으며, 이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비자 신청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 F1비자와 I-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