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YEA 블로그

 

I-20은 F-1 학생 비자의 학생들이 제대로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학생의 경우라면, 미국에서 유효한 I-20을 소지 및 유지함으로써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I-20을 발급은 어디서 받는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교 (어학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I-20을 발행받기 위한 방법 및 수강 등록 절차(NYEA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 서류 및 수강까지의 절차는, 학생의 신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등록 절차를 찾아 참고해주세요. 

1. F-1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학생

2 다운로드. Transfer 학생 (어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3. Status Change 학생 (비자 신분 변경)

( NYEA는 일 년 중 원하는 시기 아무 때나 트랜스퍼 등록 및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NYEA에서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NYEA의 홈페이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1. F-1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학생

NYEA는 일 년 중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트랜스퍼 등록 및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수업 시작까지

1 폭행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서류 준비와 학비 납부

2. I-20 발행받기

3. F-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외의 서류 준비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4. F-1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예약

5 일지매 다운로드. 비자 허가 승인 확인 후, 비행기표 구매

6. 수업 시작

*프로그램/ I-20 발행을 위한 준비 서류 ( 파란 글씨 = NYEA의 admission team으로 문의하여 기입 가능한 형식(form) 을 다운 받아주세요. )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등록서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Copy of Passport / 여권 사본

・ Recent Bank Statement / 최신 은행 잔고 증명서 (12주 등록의 경우, 최소 $5,500 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인 증명서 (학비 지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2 vpk download. 트랜스퍼 학생/ 어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NYEA는 일 년 중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트랜스퍼 등록 및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수업 시작까지

1. *서류 준비와 학비 납부

2. NYEA로 부터 transfer form(트랜스퍼 등록서), Acceptance letter(입학 허가서) 받기

3. (중요) 받은 위의 두 서류를 현재 다니고 있는/ 다니던 학교에 제출하기 ( 본인의 Sevis Record를 NYEA로 이전시키기 위한 과정 )

4 다운로드. 학생의 SEVIS 기록이 NYEA로 도착하면 I-20을 발행하여 학생에게 송부

5. 수업 시작

*프로그램/ I-20 발행을 위한 준비 서류 ( 파란 글씨 = NYEA의 admission team으로 문의하여 기입 가능한 형식(form) 을 다운 받아주세요. )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등록서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Copy of Passport / 여권 사본

・ Recent Bank Statement / 최신 은행 잔고 증명서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인 증명서 (학비 지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 F1 visa copy / F-1 비자 사본

· Current I-20 form copy / 현재 소유 중인 I-20 form 사본

미국 어학원 트랜스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3 도시바 다운로드. Status Change/ F-1으로 ‘신분 변경’하는 학생

**주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허가가 내리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신청한다고 하여 언제 허가가 나올지, 확실하게 허가가 내려올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기 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NYEA에서 권장드리는 것은 1) Status Change를 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 2) 한국에 재입국하여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것 (Status change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 입니다.

등록 절차 ~ 수업 시작까지

– J 비자 학생인 경우 (Status Change가 허가되기 전부터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축판넬. *서류 준비*minimum fee 납부

2. I-20 발행받기

3. 그 외 Status change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학비 납부

5 다운로드. 수업 시작

– J 비자 이외의 학생 (Status Change가 허가되기 전까지 수업을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1. *서류 준비*minimum fee 납부

2. I-20 발행받기

3. 그 외 Status change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최신가요 2019 11월 다운로드. 신분 변경 승인 확인

5. 학비 납부

6. 수업 시작

* Minimum fee ( 학원 등록비 + I-20 발행 수수료 )

*프로그램/ I-20 발행을 위한 준비 서류 ( 파란 글씨 = NYEA의 admission team으로 문의하여 기입 가능한 형식(form) 을 다운 받아주세요. )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등록서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Copy of Passport / 여권 사본

・ Recent Bank Statement / 최신 은행 잔고 증명서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인 증명서 (학비 지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신분변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카페 첨부파일 다운로드!

Category : F1비자와 I-20

 

비자와 신분 변경(Status Change)의 차이점

발급처의 차이

비자 Visa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에 대한 증명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 각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이외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Status : 체류 상태에 대한 증명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이민국(USCIS) 에서 발급

( in status (유효한 신분) 인지, out of status(유효하지 않은 신분)인지로 구분)

체류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은, 미국 내의 이민국(USCI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체류 신분 변경이란, 이미 특정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 중,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는 대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다른 체류 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의 장단점?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이유는 굳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뷰와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하지만, 몇 가지 큰 단점들이 있는데

우선,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시 자신이 미국 입국 시 부여받은 있는 비자 (여권 속에 쓰여진 비자)와 미국 체류 신분(신분 변경한 이후의 Status)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게 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에 다녀와야 하거나 해외로 자주 나가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10 업데이트 보류 중인 다운로드.

또한, 체류 신분 변경은 법적 지식과 정보력이 필요하며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며, 더불어 심사 기간이 최소한 반년이상으로 시간적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다운로드.

*NYEA에서는 I-20 발행까지만 도와드리며 절차 진행이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은 서포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올바르고 확실하며 빠른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 및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다운로드.

 

미국 F1비자 (학생 비자)로의 신분 변경 (Status Change) 

F-1 비자 체류 신분을 신청할 때, 앞으로 공부할 예정인 학교로부터 발행받은 I-20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USCIS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홈쇼핑 다운로드.

여기서 I-20이란, 한 학교에 소속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입학허가서 같은 것입니다.

I-20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풀 타임 (주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테라리아 1.3.4 다운로드.

학교로부터 I-20을 발급받은 후, 신분 변경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도 준비해 USCIS로 신청합니다.

 

B비자/ J비자 → F1비자

Status Change 신청 중, 어학원 수강 가능이 가능한가요 다운로드? “

보통 B 비자에서 F1으로 전향할 때는 F1 허가가 나올 때까지 ESL 어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x)

반면

J1에서 F1으로 전향하는 경우에는 F1 허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청 중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o)

 

체류 신분 변경 신청 전, 확인할 점

1.

신분 변경을 할 때, 현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비자가 만료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기간 연장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atus change를 희망하는 경우,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속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

ESTA로 입국하여 F1 비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STA는 “비자가 없는 입국”으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체류 신분 변경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STA로 입국하시는 분은 원칙상 90일 이내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Category : F1비자와 I-20

자주 받는 F1/ I-20 비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항상 New York English Academy에 많은 관심과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자’와 ‘I-20’ 에 관련하여 자주 질문 받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윈도우7 정품인증 다운로드.

 

I-20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입학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I-20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신청서 )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 Passport copy ( 여권사본 )

 ・ Bank Statement ( 은행 잔고 증명서 )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서 ( 학비 부담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 )

 *상기의 필요서류와 프로그램 요금을 지불한 후, I-20 form을 FedEx로 보내드립니다.

 

은행잔고증명서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야 하나요?

유학 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잔고증명서는

프로그램 요금과 수강 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 잔고 증명서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나다 다운로드.

대략 1개월 생활비는 1000~2000불로 추정하고, 수강하는 프로그램비와 합하여 계산합니다. 잔고 증명서는 ‘달러($)’로 표시된 것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수강 프로그램: 스탠다드 잉글리시 프로그램 (Standard English Program) - 저녁 코스 Evening Class

수강 기간: 12주 

프로그램비: $1090

+

12주간의 생활비 (3000~6000) 이라고 하면 

= 은행잔고증명서에 최소한 $4000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구글 오프라인 지도.

 

(학생) 신분(Status)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학생비자로는 취업 노동은 위법입니다.

2 안드로이드 와이파이 에서만 다운로드. 성적은 평균 이상을 유지하며 출석율은 85%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다른 위법 행위를 하거나 수강료 미납 등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status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 이 외에 F-1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

・유효한 여권, 비자, I-94, I-20을 잘 보관해주세요 onedrive 폴더.

・신분 유지( Status 유지)는 학생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체류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생 웹사이트에 (www.newyork-english.edu/students) 통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USCIS에도 7일 이내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찬송가 mp3 다운로드. 서류 형식은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출석률과 SAP상의 성적 부진으로 인해 신분(Status) terminate이 결정되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New York English Academy(NYEA)에 트랜스퍼(transfer/전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비자 status 는 어떻게 되죠?

어학원을 트랜스퍼(전학) 수속을, 수강 시작일 최소 5일전까지 완료해주세요.

본교의 트랜스퍼 transfer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운로드.

1. 입학 필요서류* 제출, 프로그램 요금 납부

2. 본교에서 학생에게 입학허가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발행받은 입학허가서와 Transfer form(트랜스퍼 형식)을 현재까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전달해주세요 맥 포토샵 2019.

3.현재까지 다니고 있던 학교로 부터 Transfer form(트랜스퍼 형식)을 기입해 받은 후, NYEA 본교로 이 서류를 다시 제출해주세요.

그 후에는, NYEA 본교에서 I-20을 발급해 드리며 transfer전학 수속을 완료하게됩니다. 스케줄에 맞춰 프로그램을 시작해주세요.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즉시, status는 다시 유효해집니다.

*트랜스퍼 수속에 필요한 서류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신청서 )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 Passport copy ( 여권사본 )

・ Bank Statement ( 은행 잔고 증명서 )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서 ( 학비 부담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 )

Copy of your I-94 ( I-94 사본)

Copy of Current I-20 ( 현재 다니고 있는/있던 학교의 I-20 )

 

만약 학생비자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지불한 수업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생충 영어자막?

학생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 중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반환 수속이 진행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프로그램 등록비

 ・ I-20 발행 수수료

 ・ 국제 우송료(FedEx, 지불하였을 경우 해당)

New York English Academy에서 받은 모든 서류와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결과를 학교로 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반송된 서류를 학교가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행됩니다.

 

I-20을 학교로부터 이미 발행 받았는데, 수업 시작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약 수업 시작일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지를 받은 후, 코스 어드바이저가 학생에게 다음에 해야하는 절차들을 안내드립니다.

더욱 자세하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 F1비자와 I-20

안녕하세요. 뉴욕 잉글리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미국 어학연수시 발행 받게 되는 학생비자 ‘F1비자’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 F1 학생비자신청 절차준비 서류 > 

*신청페이지, 신청 방법 참고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1 다운로드. 진학하고자 하는 어학교(어학원)으로부터 I-20 발급 받기

 

2.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하기($160)

– 인터넷 뱅킹 혹은 씨티은행 (이후 절차에서 영수증이 필요하니 잘 챙겨두도록 합니다 a링크 다운로드. )

* 인터넷 뱅킹시 두 시간이내에 비자 인터뷰 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납부 방법 :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paymentinfo.asp 

 

3 다운로드.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작성하기

–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서(Confirmation Page) 출력하기

> 신청 사이트: https://ceac.state.gov/GenNIV/Default.aspx

 

Category : F1비자와 I-20

F1 비자 학생들로 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60일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나요?” 인데요 콜오브듀티 블랙옵스3 다운로드.

 

Grace period란,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운로드.

학생들은 이 60일이라는 기간동안 다른 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준비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해야합니다 다운로드.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유효한 I-20을 가지고 있다고 60일간의 Grace period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aidu download!

그럼 60일간의 합법 체류 자격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60일의 Grace period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수료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자에게 해당됩니다 엡손 스캐너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수료한 자 = 성적에 Fail이 없으며 출석률도 문제없이 채운 후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입니다 리니지 2m.

예를 들어 12주의 프로그램을 등록했을 했지만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긴다고 한다고 할 떄,

전학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은 끝까지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중도 퇴학으로 인정) 60일간의 Grace period는 받을 수 없게됩니다 롯데마트 폰트.

이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끝내어 수업을 시작해야합니다 fbx.

또한, 출석률이 모자라거나 학교에서 I-20을 Terminate 되어버린 경우에도 grace period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Grace period는 6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다음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 준비 기간이니,

방학과 휴식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돼요.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Status 유지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갖고 관리해 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석률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같은 학생 비자여도 M비자의 경우 합법 체제 기간이 60일이 아닌 15일 이라는 점!

그리고 ESTA로 입국하는 학생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90일 입니다. 

 

그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불법 체류로 기록에 남으며, 이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비자 신청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 F1비자와 I-20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어학원을 옮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학(transfer)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학원 Trasnfer시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Transfer 절차

1. 우선 프로그램 수료 전, 현재의 학교에서 프로그램 수강을 연장할 것 인지 다른 어학원으로 전학것 인지 결정합니다.

2 다운로드. 전학을 결정했을 경우, 이전하고 싶은 학교를 선택니다.

3. 전학할 학교에서 입학 수속을 진행합니다: 입학 서류 작성, 수업료 지급 등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4 메시지 성경.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또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Transfer Release/Transfer form (전학 승인 신청서) 등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보유한 학생의 SEVIS 기록을 다음 학교로 전달합니다.

*SEVIS record란 무엇인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미국 유학생관리 시스템(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운로드. 쉽게 말해서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비자(F, M)과 문화교류비자(J)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이 SEVIS 시스템으로 미 이민국에서 신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 용어 정보 출처: 유학네트: http://www.eduhouse.net/talk/talk_news_view.asp?seq=6208&natCd=1&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 

 

어학원 전학시 필요 서류 (transfer시 필요한 서류)

> 준비가 필요한 서류

  • 이전 학교의 I-20
  • 여권 사본
  • I-94 (입국 날짜가 찍힌 입국 스탬프)의 사본
  • 비자 사본
  • 은행 잔고 증명서(학비 지원자가 따로 있을 경우 첨부된 재정 보증서가 필요)

> 새로이 입학하는 어학원에서 신청서 파일을 받은 후 작성이 필요한 서류

  • 입학 신청서
  • I-20(입학허가서) 신청서
  • 전학 승인 신청서
  • 재정 보증서 ( 학비 지원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참고) NYEA의 전학 수속 준비 순서

(중요) 주의 점

어학원의 전학 수속 준비를 다 끝내고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모두 끝났는데, OOO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 전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바로 Acceptance Letter 제출을 잊어 버려 Status가 Complete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 다운로드! 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 새로운 학교로

학생의 SEVIS기록을 옮길때, Transfer form과 Acceptance letter(전학하는 학교가 발행)가 필요합니다.

*transfer form은 다음 학교에서 전학을 승인받는 신청서로, 새로 입학하는 학교에서 자료를 첨부 받아, 필요 사항을 기입후 과거의 학교에 전달해 사인 등의 허가를 받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transfer form(전학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운로드.

스태프는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학생에게 그대로 건넸습니다. 스태프는 서류를 건네면서 “Acceptance letter도 나중에 꼭 제출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였지만, 학생은 제출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수료 후 60일이 지나 Status가 active 상태에서 그대로 Complete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 Status가 Complete 상태로 된다는 것은 즉,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전학하지 않은 상태로 체류 자격이 끝나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술이야 다운로드.

이전 게시글에서도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로부터 60일은 Grace Period(수업을 종료하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기간)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프로그램 연장 혹은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본교의 경우 I-20에 기재된 날짜의 최종일이 프로그램 수료일입니다.

SEVIS의 Status는 61일째에 자동으로 Active 상태에서 Complete 상태로 바뀌는데 Complete 상태가 되어버리면 학교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게됩니다 다운로드. 이럴 경우 다음 학교에서 USCIS에 수수료를 내고 Status의 Reinstatement를 진행하게됩니다. *Reinstatement: 학생 신분 복원

> 학생 신분 복원에 대하여 참고 하면 좋은 글:

Reinstatement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http://www.shadedcommunity.com/2017/01/07/%ED%95%99%EC%83%9D%EC%8B%A0%EB%B6%84%EB%B3%B5%EC%9B%90-reinstatement-2/

Reinstatement의 신청 조건: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s_visa&logNo=221087299169&categoryNo=48&parentCategoryNo=0 

 

왜 Acceptance letter가 없으면 전학 수속이 끝나지 않죠?

대다수 학교의 Transfer form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Please do not relase the student’s SEVIS record to us until the our school DSO has confirmed acceptance of the student via a written Letter of Acceptance 마더구즈. This transfer Verification form is not a confrmation of acceptance.”

이 주의사항은 전학하는 새로운 학교에서, 과거의 학교가 학생의 Transfer form과 Acceptance letter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SEVIS 기록을 전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입학 신청서 작성 및 수업료 지급이 끝나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 NG로, 학생의 SEVIS 기록이 다음 학교로 전달되지 않아 전학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한 학교라면 입학 수속이 끝났는데 아직 SEVIS 기록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파크라이 다운로드. 하지만,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학교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학 수속은 어렵지 않지만, 전학하는 새로운 학교와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스태프에게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Category : F1비자와 I-20

미국 어학연수 중 발급 받는 I-20과 F1 학생비자간의 유효기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I-20과 F1비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요!

I-20이란?

교육기관(대학교, 어학원 등)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학생비자 발급에 꼭 필요한 서류이며, 정식 명칭으로는 ‘Form I-20 (I-20 서식)’라고 불립니다.

I-20의 역할은, 교육기관에 정식적으로 ‘입학을 예정받거나/ 재학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때문에 학생 비자 취득시 미국 대사관(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현지에서 자신의 신분(Status)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효한 I-20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I-20 서식은 F1, F2, M1, M2 비자 소지자 전용입니다 게임 톡 안드로이드.

F1 학생비자란?

학업의 목적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주 18시간 이상(=풀타임) 공부한다면, F-1 비자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운로드!


학생비자와 I-20의 유효기간 확인 방법

▼ I-20 서식

→ 위의 I-20은 2018년 7월 23일 ~ 2018년 9월 14일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여권에 첨부되어 있음)

→ 위의 비자는 F1 학생비자 이며, 2017년 12월 11일 ~ 2022년 12월 06일까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와 I-20의 유효기간 상호관계

위에 예시로 제시한 I-20자료와 VISA자료의 유효기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20 기간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9월 14일 (ex:B학원 발행)

F1비자 기간 :2017년 12월 11일 ~ 2022년 12월 06일

(가정)

위 학생의 경우 어학연수로

2017년 12월에 비자를 처음 발급받았고, 2018 년 1월 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A어학원에 재학하였습니다 넷스케이프.

A어학원에서 6개월 코스가 종료한 후, 2018년 7월 부터 B어학원로 전학하였습니다.

B어학원에서는 2개월 코스를 등록하였고 I-20도 2개월 발행 받았습니다.(위 첨부된 I-20)

그리고 현재 B어학원에서 2개월 코스를 막 수료한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비자는 2022년까지 아직 4년 정도의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다운로드?

Q. I-20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비자의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니 비자 만료일까지 여행을 하거나 놀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A. 정답은 당연히 ‘안된다’입니다 다운로드.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이상, ‘유효한 I-20를 소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유학중 신분 유지는 필수! )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로 인정됩니다.

I-20 유효 기간이 종료된 위의 학생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아래의 세가지 항목 중 한가지 입니다.

1 포맨 고백 다운로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I-20을 연장 받을 것

2. I-20의 만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것

3. I-20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할 것

*출석률이 좋지 않거나 한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의 i-20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I-20가 종료되었을때 다음 스텝(위의 항목)을 준비하기 위해 6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구스베이비 더빙.

이 60일을 “Grace Period”라고 부릅니다.

(= 유효한 I-20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기간)

하지만, 만약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라면, 60일의 Grace Period을 받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프로그램 수강중(유효한 I-20소지중)에 비자가 실효되었다면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

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학교로 문의해주세요 다운로드!


( 아래에서는 NYEA로 전학 할 때, 혹은 I-20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New York English Academy (NYEA)로의 전학 transfer 수속에 대하여

아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New York English Academy (NYEA)의 I-20 연장 수속 절차

1. 다음에 수강할 코스의 신청서 작성

2 레알팜 앱. 은행 잔액 증명서(Bank Statement) 준비

3. 다음 수강할 코스의 수업료 지불

(I-20 발행은 신청후 약 3일정도 걸립니다.)

홈페이지: https://kr.newyork-english.edu/


 

Category : F1비자와 I-20

비자란?

입출국을 위해서 여권과 비자는 필수입니다.  비자는 사증이라고도 불리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국 허가서와 같은 것입니다. 비자가 발행되면 여권에 첨부됩니다. 

미국 비자에는 큰 카테고리로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뉘어집니다. 

  • 비이민 비자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 학생, 사업가, 회사원, 혹은 특수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이민 비자란,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미국에서 영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유학에 필요한 비자는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Gnuboard download.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어떠한 비자들이 있을까요?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1. 상용/관광비자 (B1/B2비자) : 상용, 여행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단기 입국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2. 취업비자 (H1비자, L비자, O비자, P비자, Q비자 등) : 합법적인 취업이 인정되는 비자이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다운로드. 특수 기능 소유자의 취업, 주재원,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해당됩니다.

3. 학생비자 (F1비자/M1비자) :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할 경우 해당됩니다.

4. 교환 방문 비자 (J비자) :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를 목적으로 한 비자입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 인턴쉽 등이 해당됩니다.

5 다운로드. 경유비자/선원, 승무원 비자 (C비자/D비자) : 미국에 입항, 착륙하는 선박과 비행기의 승무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6. 종교 활동가 비자 (R비자)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자입니다.

7. 가사 근로자 비자 (B비자, A비자, G비자 등) : 고용주와 동행하여 입국 시에 고용주의 비자 종류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위크오라 클래식 다운로드. 집사, 운전기사, 가정부, 유모, 정원사, 외교관이나 정부 고위 간부가 고용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8. 언론 관계자 비자 (I비자) :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 언론 관계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9. 상사 주재원, 투자자 비자 (E비자) : 상사 주재원,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10 다운로드. 약혼자 비자 (K비자) :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여 미국에서 결혼 후 거주를 희망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위와 같이 체류 목적에 따라 각 다른 비자를 신청하게됩니다.

유학을 위한 비자로써는 보통 학생비자 (F1, M1비자)를 신청합니다.

학생 비자인 F1비자와 M1비자의 차이

  • F1비자: 일반 대학과 어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경우 (NYEA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F1비자가 필요합니다.)
  • M1비자:컴퓨터 및 IT 수업, 직업교육, 연수 등의 수업을 듣는 경우

 

또한 비자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각각 다릅니다. 교환비자인 J비자에는 DS-2019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 비자인 H비자에는 I-129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는 I-20*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루토대 블리치.

*I-20은 각 어학원 혹은 교육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I-20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미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학업’이라 인정되며, 학생비자의 발행이 승인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입국 심사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아요.

입국 심사 순서

(JFK 공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비행기 도착

착륙 후 입국 심사장으로 향합니다 다운로드.

2. 입국심사 (Immigration)

– 미국 국적자(US Citizens)와 외국 국적자(Non-US Citizens) 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에 섭니다.

– 뉴욕 JFK공항은 각국의 많은 사람이 입국하는 미국 동부의 출입구가 되는 공항이므로 빠른 입국 심사와 혼잡을 해소를 위하여 자동 입국심사 시스템 기기인 (APC KIOSK)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키오스크를 통한 자동 입국심사를 마치면 기계에서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확인증을 가지고 입국심사 줄에 섭니다. 이 단계의 입국심사는 서류를 보여주는 정도의 간단한 입국심사이므로 질문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롤 유럽서버.

3. 수화물 찾기

4. 세관 신고

5. 출국장으로 이동

* 입국심사에서는 비자가 첨부된 여권과 그 비자에 필요한 서류(학생비자의 경우 I-20)가 필요합니다.

* 입국 심사관은 비자의 타입, 입국의 목적, 비자의 기한이 유효한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가합니다 윈도우 10 사진 앱 다운로드.

 

입국 심사관의 질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

  • 입국 목적
  •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금액
  • 체류 기간
  • 체류하는 장소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입국 심사는 끝이 납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입국 심사관이 입국 심사중 의심과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국에 시간이 걸리므로 서류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오스크 이용조건 

  •  키오스크 이용이 가능한 자

 (키오스크 이용 가능자의 경우 세관 신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ESTA를 소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 미국에 입국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미국 국적,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 소지자

– 캐나다 시민권자

  •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한 자

– ESTA로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

– 2008년 이후 ESTA로 입국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여권을 갱신한 사람

–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

– 관계자와 대면(対面) 입국심사를 지시받은 사람

키오스크의 사용법

1. 언어를 선택합니다.

2 아름다운 세상 다운로드. 여권의 사진 면을 펼쳐 스캔합니다.

3. 미국 세관의 질문에 대해 답을 선택합니다.

4. ESTA 등록 유무를 선택합니다.

5. 지문채취

6. 사진 촬영

7. 동행자 확인

8. 도착 비행기의 확인

*단, 기계에서 발급된 확인증에 X표시가 있다면 비자 소지자와 같은 대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거나, 지문채취가 되지 않았을 때 X표시가 확인증에 찍혀 나올 수 있습니다. 

New York English Academy (NYEA)에서는 옵션으로 ‘입국 첫날 서프토’ (선택사항) 혹은 숙소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는 리무진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입국 첫날 서포트: 공항에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짐을 숙소에 둔 후, 뉴욕 생활을 시작하면 이용하게될 교통수단으로 숙소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직접 가르쳐드립니다.  뉴욕이 처음인 분께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Category : F1비자와 I-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