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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EA 블로그

 

I-20은 F-1 학생 비자의 학생들이 제대로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학생의 경우라면, 미국에서 유효한 I-20을 소지 및 유지함으로써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I-20을 발급은 어디서 받는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교 (어학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I-20을 발행받기 위한 방법 및 수강 등록 절차(NYEA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 서류 및 수강까지의 절차는, 학생의 신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등록 절차를 찾아 참고해주세요. 

1. F-1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학생

2 다운로드. Transfer 학생 (어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3. Status Change 학생 (비자 신분 변경)

( NYEA는 일 년 중 원하는 시기 아무 때나 트랜스퍼 등록 및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NYEA에서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NYEA의 홈페이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1. F-1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학생

NYEA는 일 년 중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트랜스퍼 등록 및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수업 시작까지

1 폭행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서류 준비와 학비 납부

2. I-20 발행받기

3. F-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외의 서류 준비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4. F-1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예약

5 일지매 다운로드. 비자 허가 승인 확인 후, 비행기표 구매

6. 수업 시작

*프로그램/ I-20 발행을 위한 준비 서류 ( 파란 글씨 = NYEA의 admission team으로 문의하여 기입 가능한 형식(form) 을 다운 받아주세요. )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등록서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Copy of Passport / 여권 사본

・ Recent Bank Statement / 최신 은행 잔고 증명서 (12주 등록의 경우, 최소 $5,500 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인 증명서 (학비 지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2 vpk download. 트랜스퍼 학생/ 어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NYEA는 일 년 중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트랜스퍼 등록 및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수업 시작까지

1. *서류 준비와 학비 납부

2. NYEA로 부터 transfer form(트랜스퍼 등록서), Acceptance letter(입학 허가서) 받기

3. (중요) 받은 위의 두 서류를 현재 다니고 있는/ 다니던 학교에 제출하기 ( 본인의 Sevis Record를 NYEA로 이전시키기 위한 과정 )

4 다운로드. 학생의 SEVIS 기록이 NYEA로 도착하면 I-20을 발행하여 학생에게 송부

5. 수업 시작

*프로그램/ I-20 발행을 위한 준비 서류 ( 파란 글씨 = NYEA의 admission team으로 문의하여 기입 가능한 형식(form) 을 다운 받아주세요. )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등록서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Copy of Passport / 여권 사본

・ Recent Bank Statement / 최신 은행 잔고 증명서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인 증명서 (학비 지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 F1 visa copy / F-1 비자 사본

· Current I-20 form copy / 현재 소유 중인 I-20 form 사본

미국 어학원 트랜스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3 도시바 다운로드. Status Change/ F-1으로 ‘신분 변경’하는 학생

**주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허가가 내리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신청한다고 하여 언제 허가가 나올지, 확실하게 허가가 내려올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기 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NYEA에서 권장드리는 것은 1) Status Change를 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 2) 한국에 재입국하여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것 (Status change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 입니다.

등록 절차 ~ 수업 시작까지

– J 비자 학생인 경우 (Status Change가 허가되기 전부터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축판넬. *서류 준비*minimum fee 납부

2. I-20 발행받기

3. 그 외 Status change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학비 납부

5 다운로드. 수업 시작

– J 비자 이외의 학생 (Status Change가 허가되기 전까지 수업을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1. *서류 준비*minimum fee 납부

2. I-20 발행받기

3. 그 외 Status change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최신가요 2019 11월 다운로드. 신분 변경 승인 확인

5. 학비 납부

6. 수업 시작

* Minimum fee ( 학원 등록비 + I-20 발행 수수료 )

*프로그램/ I-20 발행을 위한 준비 서류 ( 파란 글씨 = NYEA의 admission team으로 문의하여 기입 가능한 형식(form) 을 다운 받아주세요. )

・ Enrollment Agreement / 입학 등록서

・ I-20 Application / I-20 신청서

・ Copy of Passport / 여권 사본

・ Recent Bank Statement / 최신 은행 잔고 증명서

・ Affidavit of Support / 재정 보증인 증명서 (학비 지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신분변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카페 첨부파일 다운로드!

Category : F1비자와 I-20